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30)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30)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15.4.3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개정 2023.9.11.>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개정 2015.4.30)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