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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3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3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분의「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7. “관리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라 함은 관리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10.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4.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자와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15.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각종 시설물관리 등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0.>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리기관의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0.>
1.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25.7.10>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부서,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유관기관의 소속직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

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다.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의 유지보수
라. 시스템별 사용자권한 부여 및 설정
마. 공간정보 관련 사업추진 시 실무부서의 공사계약 및 준공 전 협의
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
아. 공간정보자료 제공
자. 기본도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차. 공간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 등
2. 실무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대상자료 관리 및 속성자료의 갱신
나.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
다. 공간정보의 생성ㆍ갱신ㆍ활용에 관한 사항
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마.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전과 준공 전에 관리부서에 협의 승인
바. 수치지도 수정용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한 기본도 수정ㆍ생성ㆍ갱신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관리부서와 협의된 사항 등

제1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산실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간정 보업무 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며 단말기의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간정보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 시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로 말미암아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장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실무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장은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고 전산파일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실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전까지 시설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위치 속성이 정확히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작성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로 말미암아 준공전까지 성과물 등록이 어려울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위치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부서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은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부서에서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은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말미암아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제공내용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주의 사항을 표기하여 제공한다.
1.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를 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 등에 게재를 금할 것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말 것.
3.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 사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⑥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19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공간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준하여 징수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논산시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2.)

제21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수수료 등의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보안 및 안전대책

관리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17.6.20)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17.6.2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도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5. 「수치지도 수정용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논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