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83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9.22>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개정 2021.11.10.)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2014.9.22>.(개정2018.12.3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개정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소송당사자와 담합
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및 임의 복대리 등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개정 2010.11.01>
4. 정원의 조정 및 시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4.9.22>
5.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8.12.31.)
⑦ 고문변호사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3조

직무

(개정 2018.12.31.)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 그 밖의 이의신청, 계약 및 협약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③ 소송을 수행하고자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은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소송수행경험, 소송 비용, 관할 법원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31.)

제4조

삭제

삭제<2022.9.13.>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8.12.31.)
② 자문 실적 등에 대한 평가(별지 제6호서식)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6조

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4.9.22>(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22.9.13.>

제7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개정 2021.11.10.)
1. 정액 자문수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법률 자문수당: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4.9.22>
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수행 시에는 논산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의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ㆍ증인여비ㆍ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
2. 고문변호사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