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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3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② 삭제 <2023.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2015.10.3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5. 삭제 <2023.5.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논산시 본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호 신설 2023.5.1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6.10.31) <개정 2023.5.10.>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23.5.10.>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개정 2023.5.10.>
3.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개정 2016.10.31)
4. 삭제 <2023.5.10.>
5. 삭제 (2016.10.31)
6. 그 밖에 논산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0.3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5.10.30) <개정 2023.5.1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명한다.(개정2015.10.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ㆍ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2015.10.30)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끝나기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2015.10.3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 <호 신설 2023.5.10.>
5.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호 신설 2023.5.10.>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에서 이동, 2023.5.10.>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목 개정 2023.5.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23.5.10.>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개정 2016.10.31)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③ 위원회의 수당 등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