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심사 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논산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개정 2017.12.29.)
나. 직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다.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 공사는 2억원 이상(개정 2017.5.19)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5.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7.5.19)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9.11.>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3. 충청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으면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가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1회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계약심사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9.>
③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자문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로 한다.
⑦ 자문단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계약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⑧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17.5.19)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조신설 2017.5.19)(개정2025.7.30.)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