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개정 2022.12.20.)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2.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2.11)(개정2022.9.1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개정 2016.10.31)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0.31)
3. 재무제표(개정 2016.10.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6.10.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6.10.31)
6. 금고의 결산(신설 2016.10.31)
② 삭제 (2016.10.31)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 한다.(개정 2016.2.1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