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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2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개정 2022.12.2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2.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2.11)(개정2022.9.1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개정 2016.10.31)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0.31)
3. 재무제표(개정 2016.10.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6.10.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6.10.31)
6. 금고의 결산(신설 2016.10.31)
② 삭제 (2016.10.31)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 한다.(개정 2016.2.1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9.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