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4명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ㆍ비품 그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시장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