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8)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8)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8)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2.9.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