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ㆍ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ㆍ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관계공무원
2.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의 의결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