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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1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논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숲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획에 따른 사항

제9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및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한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별로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규모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한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3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태롭고 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비용의 산정은 시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하자책임담보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비용의 징수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또는 조성ㆍ관리 시설물 등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 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잦은 교통사고 발생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4조

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유지

가로수 관리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