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거 논산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거 논산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논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