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마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마늘산업화를 주도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남해마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마늘산업화를 주도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연구소의 명칭은 남해마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연구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12.9>
연구소의 사무소는 군 내에 둔다. <개정 2008.12.9>
연구소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2.2.8>
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또는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2.8, 2015.10.2.>
① 군수는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2.8>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8>
③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8> <개정 2015.10.2.>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