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MBT(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전문개정 2010. 8. 20.]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MBT(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전문개정 2010. 8.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하수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를 준용한다.
2. “수탁자”란 군수와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MBT(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0.]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①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2018. 12. 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하려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2. 8., 2015. 10. 2.>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 사전심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0. 8. 20.>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환경기초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0. 8. 20.>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환경기초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에 의한다.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① 상호협약에 의한 위ㆍ수탁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8. 12. 17.>
② 삭제 <2018. 12. 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소유권, 연고권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①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2.>
③ 수탁자가 제2항 및 제13조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1., 2020. 10. 13.>
1.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장 처리비, 하수슬러지 탄화 처리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ㆍ하수처리장ㆍ위생처리장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3.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4.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7.> <개정 2023.11.7.>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