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3. 17세 미만인 사람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날인 필요
4. 군 소재 직장인, 교직원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의 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도서회원 : 4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2. 공무상 필요한 경우 : 10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3. 예약대출 : 3권 이내,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②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은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1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① 회원은 대출자료,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반납독촉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화, 구두, 전자우편(e-mail)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증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