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3.7.1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전문개정 2017. 3.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16.>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17. 3. 16.]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개정 2017. 3. 16.>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2023.7.1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 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① 평가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23., 2015.10.2., 2023.7.18.>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8.>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7. 3. 16., 2023.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중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6.> <개정 2023.7.1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7.1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