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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자치법규 204476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향토유적"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으로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유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토사료"라 함은 비지정국가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등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 하여 군에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4.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토의에 붙이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삭제 <2023.5.9.>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향토유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

제9조

수당등지급

위원회의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유적등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군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향토사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6.25.>

제12조

보호구역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부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5.>
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등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시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의한 향토유적등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 또는 향토사료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3. 향토유적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4. 무형의 향토사료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②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군공보에 고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에는 군수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향토유적등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또는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거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적지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향토유적등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 등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안내표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량을 위하여 향토유적 등에 대한 표식이 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의 종류, 내용 및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의 예에 준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6.25.>

제17조

정기점검

군수는 향토유적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비보조

군수는 보존관리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한에서 향토유 적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