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장, 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2.20.>
1.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ㆍ 도시건축과장 또는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해양환경국: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발전과장 ㆍ 수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2.>
4.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인구청년정책단: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2., 2025. 12. 23.>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남해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남해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3.>
1. 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농업기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 <삭제> <2024. 11. 12.>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이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상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삼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 미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6. 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고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9. 설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창선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직급 및 직렬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부읍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2. 이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5. 6. 23.>
3. 상주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4. 삼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5. 미조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6. 남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7. 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8. 고현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9. 설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개정 2025. 6. 23.>
10. 창선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개정 2025. 6. 23.>
읍면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