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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476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실장,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실장ㆍ단장 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는 정책개발과 군정기획, 예산, 홍보ㆍ미디어, 감사, 법무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③ 부군수 밑에 인구청년정책단을 둔다. <개정 2024.11.12., 2025. 12. 23.>
④ 인구청년정책단의 분장 사무는 청년인구 사업 추진, 기본사회, 주거지원,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1.12., 2025. 12. 23.>

제4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해양환경국을 둔다.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1. 행정, 후생, 대외협력, 정보전산, 통신관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2. 복지기획, 행복동행, 통합돌봄, 통합조사관리, 장사문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3. 노인복지, 장애인지원, 여성보육, 아동복지, 꿈나눔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2.>
4.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세정,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3., 2025. 12. 23.>

제6조

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진흥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2024.6.25.>
1.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산업,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투자전략, 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2., 2025. 12. 23.>
3. 체육행정,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문화예술,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2.>
4.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인허가,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2., 2025. 12. 23.>
5.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제7조

해양환경국

① 해양환경국에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12.>
② 해양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어항관리, 해양보전, 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2. 수산진흥, 수산식품, 수산양식, 자원조성,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지도,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4.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관리운영, 급수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6.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2.>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보건행정의 기획조정과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에 관한사항
3.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4.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사항
8.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인력육성,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 유통지원, 먹거리지원, 농식품산업, 농촌자원, 소득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3.>
3. 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작, 마늘, 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1.12.>

제1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