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019.5.13.>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019.5.13.>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2.4., 2019.5.13., 2022.12.6.>
1.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
3.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2.4., 2019.5.13.>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업무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9.5.13., 2021. 8. 9.>
③ <삭제 2019.5.13.>
④ <삭제 2019.5.13.>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받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4., 2019.5.13.>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② 감사반은 경력ㆍ전문지식ㆍ자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4., 2019.5.13.>
①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9.5.13., 2026. 4. 21.>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4., 2019.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21.]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5.13.>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을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④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4.>
① 군수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주민ㆍ단체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9.5.13.>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를 하면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9.5.13.>
②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5.13.>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9.5.13.>
감사업무 부서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개정 2015.12.4., 2019.5.13., 2021. 8. 9.>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지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19.5.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19.5.13.>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19.5.13.>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④ 군수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3.>
① 본청 부서장과 군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업무 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2021. 8. 9., 2022.12.6.>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2015.10.2.>
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015.10.2.>
② 제1항의 보고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5.12.4.>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4.>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5.12.4.>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2019.5.13.>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②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감사업무 부서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