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남해군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남해군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1. “남해군 행복나눔센터”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행정의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민ㆍ관협력 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기구를 말한다.
2. “사례관리자”란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전달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요구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자원이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고 인식하도록 돕고, 서비스의 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사례관리”란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에게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대상자와 그 환경 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자원연계”란 읍ㆍ면장 및 사례관리자 등이 신청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 각종 자원 공급 기관ㆍ단체를 파악하여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질적인 생계곤란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군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생계구호비, 생필품,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수리, 생활용품 교체 및 수리 등) 지원
2.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등 위기상황 지원
3. 긴급 의료비, 교육비 지원
4.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등의 지원
5.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지원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남해군 행복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사례관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운영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 사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센터 솔루션회의 참석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① 센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사례관리자 “가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사례관리자 “나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사례관리자 “다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사례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인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되, 보수지급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지침」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위기가정 발생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결정
4. 서비스 자원개발, 자원의 서비스 통합ㆍ연계ㆍ조정의 역할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된다. <개정 2015. 12. 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에서 의뢰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긴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의뢰된 위기가정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문제해결 논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솔루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2. 28.>
1. 현장전문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2. 센터 사례관리자
3. 노인ㆍ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4. 여성ㆍ영유아 업무담당 팀장
5. 장애인ㆍ아동 업무담당 팀장
6.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회의 진행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읍ㆍ면장 및 사례관리자의 지원 의뢰에 따라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솔루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② 군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단, 태풍, 화재, 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지원 횟수를 연 2회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지원액 및 지원방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긴급지원사업 안내ㆍ고시 등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2. 연간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과 폐지 등의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장은 군수에게 매년 분기별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