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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4475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4.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을 말한다.

제3조

해양레저 사업 추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
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양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

① 남해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수강ㆍ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계류하려는 요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수강 또는 이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수강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요트계류장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⑤ 제2항의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에 관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제 제5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및 이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을 한 자는 승인 또는 허가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③ 이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수강자 및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강 또는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
5.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수강 및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