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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75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2.11.8., 2023.5.16.>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

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4., 2023.5.16.>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남해군 공보에 고시하고,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1.8.>

제7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목개정 2023.5.16.]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해수욕장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목개정 2023.5.16.]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삭제 <2023.5.16.>
③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남해군 공보 및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④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위탁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관리위탁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남해군 공보 및 남해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10조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4, 2019.6.18., 2022.11.8.>
1. 남해군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남해군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단 관할 해역이 나뉘는 경우 다수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남해군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남해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남해군보건소장
6. 남해군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7.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8.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개정 2026. 4. 7.>
9. 해수욕장 대표자
10.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장 및 해수욕장 소재지 면장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⑨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가 사정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안 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제11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시중가격,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5.16.>
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8., 2023.5.16.>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1조의2

해수욕장 내 허가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수욕장 내에서의 상행위
2.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4.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5. 해수욕장의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6.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수욕장의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2.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 행위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4.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요하는 행위일 때 그 허가 등을 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ㆍ「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사용ㆍ점용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이미 받거나 완료한 경우
3. 군수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경우
4. 군수로부터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8.]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1호는 면제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감면한다. <개정 2016.9.23., 2019.6.18., 2022.11.8., 2023.5.1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족

제13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수욕장 시설유지 및 확충과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