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삭제 2019.4.4.>
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
①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남해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삭제 2016.11.15.>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확인서 또는 인ㆍ허가서 등의 사본
② <삭제 2016.11.15.>
③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 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개정 2015.10.2.>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2.>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0.2.>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 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해서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15.10.2.>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5.10.2.>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10.2.>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사용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개산액을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3회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 시에 정산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10. 4.]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개정 2015.10.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개정2019.4.4.>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개정 2019. 4. 4.>
부과액 조정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10.2.>
① 제18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삭제 2019.4.4.>
조례 제6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하수량의 계량ㆍ조정ㆍ부과 및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