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 9. 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10.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0.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7.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
①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1. 8.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조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8. 9.>
①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세정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8. 9.>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조 신설 2017. 9. 2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