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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749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행업자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폐기물 관리법」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별 취급 종량제 봉투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의 표시는 남해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제4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판매소 지정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봉투 판매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 판매자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봉투 판매자는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판매소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봉투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투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봉투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 봉투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선정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급대행업자가 읍ㆍ면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한다.
③ 공급대행업자는 공급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파손된 경우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공급대행업자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공급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공급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월별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 등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대금을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대행업자가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군수는 징수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고지ㆍ수납한다.

제10조

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3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경우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감면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책임수거한다. 다만 파업, 재난재해, 전염병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생활폐기물을 책임수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