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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474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인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방, 전시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비품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군에 등록한 학습동아리ㆍ단체
4.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해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군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군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4. 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비상설화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삭제 <2023.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3. 5. 9., 2026. 4. 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해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7조

운영요원

①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8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삭제 <2026. 4. 7.>

제21조

사용료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의 공연 및 전시를 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1.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

제2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6조

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2. 20.>
③ 삭제<2026. 4. 7.>

제27조

공동사업 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수강료의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30조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의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