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5.07.23, 2025. 9. 30.>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5.07.23, 2025. 9. 30.>
<삭제 2012.11.28.>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2.11.28, 2014.10.31, 2015.07.23, 2025. 9. 3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로 인증 받은 것(친환경농산물에 사용권을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2015.07.23, 2025. 9. 30.>
2.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전통식품이나 품질인증(지역명품 또는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에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0.11.30, 2014.10.31, 2015.07.23, 2025. 9. 30.>
3.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남보건환경연구원 및 군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17. 11. 10., 2025. 9. 30.>
2.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
3.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생산시설 또는 주된 사무실이 남해군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OEM 방식 등 남해군 농업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개정 2023.11.7.>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② 개별 농ㆍ어가보다는 작목반ㆍ법인단체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 외 브랜드사용 품목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② 삭제 <2023.11.7.>
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5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권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5.07.23>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07.23>
② 통합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남해군통합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5.10.2.>
④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7.23>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5.07.23>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③ 군수는 반기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① 통합브랜드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브랜드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통합브랜드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5.07.23>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브랜드의 표시 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4호의 통합브랜드사용제재기준에 따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통합브랜드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통합브랜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통합브랜드사용자가 부담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통합브랜드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3.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통합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함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07.23>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다음 회의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07.23, 2023.1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7.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07.23>
삭제 <2023.11.7.>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