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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74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 특산물과 지역명품에 대하여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통합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7.>

제2조

정의

“통합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심벌마크(보물섬 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2023.11.7.>

제3조

사용대상품목

통합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상품 중에서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개정 2023.11.7.>
1. 남해군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개정 2017. 11. 10.>
2.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제4조

사용신청 및 자격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기간ㆍ절차ㆍ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제5조

인증 및 사용권부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는 통합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에서 표시하고 있는 “보물섬”을 품목별 브랜드로 통합 사용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6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2.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0,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30, 2025. 9. 30.>

제7조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23.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ㆍ관광ㆍ스포츠ㆍ지역경제 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2.30, 2015.10.2., 2023.11.7.>
④ 위원회는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11.7.>

제10조

변상책임

통합브랜드 사용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11조

수당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