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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4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해군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 2021. 5. 17.>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5. 20., 2021. 5. 17.>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 지원대책 포함)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1. 5. 17.>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3의2. 민방위계획 <신설 2021. 5. 17.>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6.>
1. 남해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
3.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
4. 국군방첩부대 방첩관
5.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6. 남해경찰서장
7. 사천해양경찰서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10. 남해소방서장
11. 남해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
④ 제3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6.]

제5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재난안전과장
2.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정작과장, 남해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
4. 소방담당 간사: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전문개정 2021. 5. 17.]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2. 30., 2021. 5. 17.>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
③ 지원본부는 군청 내에 두고, 읍ㆍ면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0. 12. 8., 2021. 5. 17.>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
⑥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10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5. 17.>
⑦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 12. 30.>
⑧ 그 밖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
⑨ 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신설 2021. 5. 17.>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

통합방위 예규

관할 지역 내 적의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의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남해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