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설명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광가이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설명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광가이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택시관광가이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가이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동일한 관광객에게 1일 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며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시관광가이드는 군내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양성하며, 그 인원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관광가이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차량 내ㆍ외부에 택시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택시관광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ㆍ역사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군수는 택시관광가이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택시관광가이드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택시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택시관광가이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택시관광가이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군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택시관광가이드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