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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3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군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의회사무과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8.>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9. 8.>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9. 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9. 8.>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8.>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8.>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3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0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목개정 2020. 9. 8.]

제11조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2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3조

산ㆍ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라 산ㆍ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상ㆍ공업계 등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제15조

구매실적 평가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6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7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