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ㆍ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ㆍ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6.2.2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ㆍ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유기ㆍ무농약 인증 농산물 을 말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4.]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3.2.14.>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 5. 친환경농업 실천ㆍ육성을 위한 견학ㆍ교육ㆍ지도ㆍ홍보에 관한 사업 6.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아등, 우렁이, 친환경자재 등 농자재 지원사업 8. 친환경농업 보급ㆍ육성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 9.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사업 10. 친환경인증 농가ㆍ작목반 지원사업 11. 친환경인증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원사업 1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3.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하우스, 농기계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농업인단체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ㆍ지도하는 사람 [본항신설 2016.2.2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3.2.14.>]
군수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2.14.]
삭제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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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2.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