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0.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와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지급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육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교통비, 숙박비, 시설사용료) 지원
2. 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4.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5.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공과금 등 관서운영 기본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남해군체육회와 남해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남해군체육회와 남해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위탁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8.]
군수는 남해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남해군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남해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인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군수는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군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