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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731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 및 청소년권
4. 초대권
5. 단체권(어른 및 청소년)
③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5조

초대권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 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