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10. 4.>
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 2013. 5. 8., 2016. 9. 23., 2018. 8. 17., 2019. 10. 4.>
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체육공원),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공설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무도관, 그라운드골프장, 면단위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관람자”란 공연 등의 경우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향우회”란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25. 7. 8.>
13. “출향인”이란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7. 8.>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8., 2015. 10. 2.,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6. 9. 23.>
④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5. 7. 8.>
⑤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9. 22.>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 10.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6. 9. 22.>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① 군수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7., 2015. 10. 2.>
1. 공공질서와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6. 9. 22.>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6. 9. 23.>
③ 삭제 <2016. 9. 23.>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① 체육시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8., 2015. 10. 2.>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인터넷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6. 9. 22.> 5.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6. 9. 22.>]
① 체육시설별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1. 27., 2016. 9. 23.>
1. 트랙이 설치된 읍.면 공설 운동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상시 개방할 수 있다.
2. 삭제 <2016. 9. 23.>
3.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오전 9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② 삭제 <2016. 9. 23.>
③ 모든 체육시설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변경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① 사용료는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9.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7., 2015. 10. 2.>
③ 삭제 <2013. 5. 8.>
④ 전지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2015. 10. 2., 2016. 9. 23.>
① 사용자는 공연 등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명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4., 2025. 7. 8.>
1. 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민 또는 향우회가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ㆍ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5. 7. 8.>
3.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초ㆍ중ㆍ고 축구팀이 인조잔디구장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명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0. 4., 2023. 6. 20., 2025. 7. 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9.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10. 군민 또는 향우회가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야구장,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파크골프장의 경우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향우증을 발급받은 출향인도 포함한다. <개정 2021. 5. 17., 2025. 7. 8.>
1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2.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
1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8.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부여받은 기업 및 기관의 종사자와 가족(단,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설 2021.5.17.>, <개정 2026. 9. 22.>
④ 제로페이 및 화전(花錢)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18. 8. 17.]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7., 2015. 10. 2.>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6. 9. 2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단체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2026. 9. 2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2. 20.>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10. 2.>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3.>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2.>
[제목개정 2026. 9. 22.]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 현황, 사용 현황 및 관리 상태 등 운영실태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2.>
1. 수탁자가 고의로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9. 22.>
[전문개정 2013. 5. 8.] [제목개정 2026. 9. 22.]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초대권(초청장을 포함한다)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