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2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통행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2조

지정 주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

통행제한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된 구역 <개정 2015.10.2.>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
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15.10.2.>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4조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5조

지정 절차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② 군수는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지정 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 대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