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① 청소년 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1.1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11.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10.2.>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지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15.10.2.>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10.2.>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0.2.>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자원활동 등 <개정 2015.10.2.>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지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지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지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지도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