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ㆍ교육장ㆍ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사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15.10.2.>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2.>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