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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1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꿈나눔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

조직 및 채용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팀장과 일반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직원(센터장ㆍ팀장ㆍ일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배치한다.
②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영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2. 팀장은 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행정 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팀원은 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직원의 복무 등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시간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및 경력 등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와 수당, 경력 산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또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

운영 및 예산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방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③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 부담

① 상담복지센터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