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해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28.] <개정 2018.11.19., 2023.12.5.>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해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28.] <개정 2018.11.19., 2023.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8., 2017.12.20., 2018.11.19., 2023.12.5.>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이란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3.10.28], <개정 2023.12.5.>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대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2015.10.2., 2017. 12. 20., 2018.11.19., 2023.12.5., 2025. 12. 9.>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참전유공자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유족
라. 무공수훈자 유족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10.2. 208.11.19.>
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각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5.10.2>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받게 한 때 <개정 2015.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