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하고,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하고,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단일부서로 이루어진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고, 읍면장ㆍ부읍면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호에 따른다.
7.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