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4471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3.1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2023.12.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3.12.5.>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전문개정 2023.12.5.]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남해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5.>
1. 군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④ 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⑤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3.12.5.>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그 밖에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이 경우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평균 취수량(직전 3개월 동안을 말한다)을 뺀 취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5.]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3의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3.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3조

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12.5.>

제16조

삭제

삭제 <2023.12.5.>

제17조

삭제

삭제 <2019. 12. 1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