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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71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2., 2023.5.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02. 20., 2023.5.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의2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는 군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몇 명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

실비변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