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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1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군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내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군 내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평가단원의 해촉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6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9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