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2.>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남해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2.>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삭제 2016. 9. 23.>
① 법 제32조에 따라 남해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팀장, 팀원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부서장이, 팀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한다.
③ 추진단의 팀원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6. 9. 23.>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