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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0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6-20공포 2023-06-20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남해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2015.10.2, 2023.6.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3.6.20.>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남해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군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제2조제4호 규정의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개정 2015.3.24>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5.3.24>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24>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3.6.20.>
② 위원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3.24, 2023.6.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해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그 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2023.6.20.>
1. <삭제 2015.3.24>
2. <삭제 2015.3.24>
3. <삭제 2015.3.24>
4. <삭제 2015.3.24>
5. <삭제 2015.3.2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해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24, 2015.10.2, 2023.6.20.>

제7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4>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사업실적 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범용 CCTV 등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24>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4>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11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ㆍ연수
3.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3조

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24, 2015.10.2>

제14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3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24, 2015.10.2>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