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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70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및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에 대해서 아동교육ㆍ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

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센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심의기관으로서 센터운영의 중요사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ㆍ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