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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69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8.9., 2023.5.9.>
1. 당연직 위원 :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안건 배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