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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469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06-09공포 2020-06-09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8.]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20. 6.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6의 지급구분표
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20. 6. 9.]

제3조

삭제

삭제<2013. 10. 28.>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18. 2. 27., 2020. 6. 9.> [본조신설 199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