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22. 3. 14.>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2. 1., 2002. 4. 22., 2002. 9. 12., 2003. 1. 7., 2003. 12. 13., 2004. 6. 30., 2005. 4. 21., 2005. 12. 29., 2006. 7. 20., 2007. 1. 5., 2007. 7. 4., 2008. 7. 18., 2008. 12. 31., 2012. 2. 8., 2012. 8. 3., 2013. 7. 19., 2014. 4. 30., 2015. 8. 6., 2015. 12. 28., 2016. 9. 23. , 2016. 11. 15., 2017. 12. 20., 2018. 9. 20., 2019. 12. 12., 2020. 12. 8., 2021. 6. 21., 2021. 12. 13., 2023.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4. 4.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본조신설 2008. 12. 31.]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2008. 12. 31.]
삭제 < 2021. 6. 21.>